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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by 인생은 선물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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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달력에 빨간 날이 일요일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 휴일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5월이면 제일 먼저 오는 휴일 근로자의 날이 기다리는데 이날은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들지만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보통 공휴일이 겹쳐져 쉬는날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대체휴일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명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일요일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이 겹치는 경우 평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므로 대체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공휴일
(일요일, 어린이날, 명절, 현충일, 광복절)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 소재의 근로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없기에 쉴 수 있으며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도 근로자의 날이지만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휴일근로로 인정해서 수당 지급이나 대체 휴무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수당지급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있어 해당 근무 분(100%)+휴일 간산 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 근무 분(100%)+휴일 간산 수당(50%)=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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