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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검사 과태료 2배 상승

by 인생은 선물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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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경비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자동차 유지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인 자동차검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자동차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가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정기와 종합검사만 챙기면 되겠죠? 

-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시행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차량과 경유자동차에 시행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시행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의한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시행하는 검사

일반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검사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나 칠경 우가 있죠. 저도 자동차검사받을 때마다 간당간당하게 간 거 갔네요.

검사기간이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여되는데 이번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과태료보다 2배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 2만 원▶4만 원
31일 이후 매일 3일마다 : 1만원▶2만원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 최대 과태료 30만 원▶최대 과태료 60만 원


미리미리 검사일 챙겨서 생돈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자동차 처분으로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적으로 방치된 경우 특히 검사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차량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운행정지처분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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