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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층들에게 힘을 실어줄 좋은 공제 하나 소개합니다.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총 300만 원)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900만 원을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총 1,2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최소 2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됩니다.
지원대상
- 만15세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나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의 단기 이력은 제외)
-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나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자는 제외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 유료(3번 실업급여 등 고용상담 >8번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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