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적용제외신청1 청소년 국민연금 가입 청소년 직장인 국민연금 근로 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연소 근로자라고 표현하며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 최저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만 15세를 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만 13세~만 15세 청소년이 일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취직인허증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이 일할때 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 취직인허증(만13세~만15세일경우) 그 외 업태에 따라 보건증 필요할 수 있음 만 18세의 근로자일 경우 사업장가입.. 2021.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