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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한 연장

by 인생은 선물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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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장만의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오르는 집값 속에 내집장만의 꿈은 힘든 일입니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눈을 뜬 청년이면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미처 알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권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일반주택청약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은 처음 시작하면 연 1.0%에서 10년 이내 연 1.8% 이자율이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연 2.5%부터 시작하여 최대 연 3.3%까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건도 기존에는 총급여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종합소득세도 기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기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미 일반주택청약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기존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 약통 자으로 전환이 되며 가입기간도 모두 인정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급아파트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내집장만

 

청년 주택청약 통장 가입 조건

  • 만 19세~만 34세 이하 (병역이행시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 계산. 단, 병역증명서 제출)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면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월 이전에 가입하면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 자료로 검증합니다.
  • 가입 당시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고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 3년 이내에 주택소유자인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후 3개월 이상 세대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무주택이면 함께 살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농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시티뱅크,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개설 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소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소득확인증명서는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안됩니다. 근로소득자,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 모두 인정되니 빛나는 청년일 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루고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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