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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인생은 선물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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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분리 지급

취업이나 학업으로 타 지역에 주거 분리한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소득 이하  대상가구에 매달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로 정부에서 매월 지급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자신이 등록되어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는데 온라인경우는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에 따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계층이 구분되며 1인 가구의 경우 822,542원, 2인 가구 138 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 5인 가구 259만 818원이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 부담분 공제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 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3분의 2), 청년에게는 30%(3분의 1)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부모와 자녀(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다르게 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만 30세 미혼 청년 
  • 부모님과 행정구역이 달라야 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구소득과 재산 반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현역 군인 등 법률 의무이행 주인 사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월세로 부담을 갖는 청년들이 꼭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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