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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루고 저금까지 하고 살기에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청년내일저축은 월 10만 원씩 3년간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1~3배의 금액을 저금한 원금과 이 자 외에 추가로 더 준다는 말입니다.
10만원씩 3년이면 원금 360만 원+지원금 360만 원 =720만 원입니다. 수익 100%인 상황인데 당연히 신청해야 할 일입니다. 단, 지원조건이 맞아야 하니 조건을 잘 체크해서 청년을 위한 혜택이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입조건
- 나이 : 만19세~3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사치, 향락업체 근무 제외)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 100% 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10만 원 저축 시(+30만 원) 40만 원 받음 → 만기 시 1,44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10만 원 저축 시(+10만 원) 20만 원 받음 → 만기 시 720만 원
가구인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57원 | 2,428,145원 | 2,878,687원 |
중위소득70% | 1,279,482원 | 2,161,655원 | 2,788,765원 | 3,413,403원 | 4,030,161원 |
신청기간
- 1차 : 2.1(월)~2. 19(금)
- 2차 : 5.3(월)~5.20(목)
- 3차 : 8.2(월)~8.19(목)
- 4차 : 10.11(월)~10.28(목)
지원방법
지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
구비서류 (필수 가입요건에 해당 될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유지
- 근로활동 지속적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 1회 교육 이수(총 3회)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2~3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대상자 선정되었을 경우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원조건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되어도 해당 제도를 몰라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 관할 사무소에 잘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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