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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by 인생은 선물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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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이하는 60세 근로자들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인건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2년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해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노인
60세 정년 근로자

 

첫 시행했을 때 코로나 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했고 현재 고용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할 전망이라 합니다.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인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하며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급기간도 정년도달일이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도달일부터 1년간 지급이었는데 2년까지 지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사설시설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업, 금융, 보험, 예술, 스포츠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지원제외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업종 : 부동산, 일반유흥, 주점, 무도유흥, 베팅업, 무도장 운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사업주 계속 고용제도 시행
  •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분기)과 요건 확인
  • 고용센터 → 사업주 확인과 검토, 지원금 지급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kr) 정책자료실, 중장년 정책
  • 국번 없이 1350

임금 부담도 줄이고 근로자는 계속 일할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거 같습니다. 정년이라도 한참 일할 수있는 나이고 숙련된 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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