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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한 만큼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고 곧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챙기세요.
5, 1(토) ~ 5, 31(월)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1544-9944)▶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모바일 앱(Play 스토어)▶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 홈텍스(www.hometax.go.kr)▶홈텍스 로그인▶계좌, 전화번호▶신청 확인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www.hometax.go.kr)▶홈텍스 로그인▶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신청 확인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홈텍스, 모바일앱에서 '예상 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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